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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1,409 등록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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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개편된다. 올해부터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친환경차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 및 안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세제 혜택과 변경 사항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으로 유지되며, 감면 기한은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 원으로 유지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기한은 각각 2년, 3년씩 연장돼 2027년까지 적용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됐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집중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2023년 종료된 이후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30% 인하된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세제 조치는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감면 확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3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장애인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각각 2027년까지 연장됐다. 특히, 버스와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됐으며, 전기 및 수소전기버스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감면율이 기존 75%에서 50%로 축소됐다.

환경 규제 강화
환경 규제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2025년부터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기존 차량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운 배출 기준은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N)의 실도로 적합성 계수를 각각 1.10, 1.34로 낮춰, 기존보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적용한다.

승용차의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2025년부터 평균연비는 26.0km/ℓ로,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89g/km로 조정된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 개발을 요구하는 조치다.

특히,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지역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되며, 이를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운행지역은 대기질 개선과 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환경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 기준 강화와 소비자 보호
자동차 안전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2025년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해당 장치의 성능 기준도 국제 표준에 맞춰 강화된다. 이러한 장치는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기록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확대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였으나, 2025년부터는 만료일 전 90일 및 후 31일로 늘어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제작사 자체 인증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을 담당하며,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이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에도 표기돼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 인하로 산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특정 품목에 대해 영세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 품목에는 백금,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등이 포함되며, 이는 자동차 제조 비용 절감과 친환경차 부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와 기술 혁신 지원
2025년부터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가 도입돼 안전 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한시적으로 성능 인증받아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가 시행돼 자동차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강화된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시대를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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