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경부' 과충전 방지 시스템 빠진 지하주차장 충전기에 보조금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성장 속 침체 '전기차 캐즘'은 약 3~4년 지속할 전망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낮은 가성비, 구매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충전 전기료 인상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공포스럽기까지 한 전기차 화재도 한몫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부정적 시각이 증폭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화웨이 전기차가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대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공포감이 확산하게 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차보다 낮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내연기관차는 전체 등록 대수 중 약 30%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대부분 5년 미만인 전기차도 노후화하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 화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숨 고르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도심지 약 70%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등 집단거주를 하고 있다.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면 밀집도가 높은 거주지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거주지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존재한다.
지하 충전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확산 온도가 높고 속도도 빨라 다른 차량으로 번지거나 유독 가스 발생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 일부 아파트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거나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기도 한다. 혹여라도 지하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 공포감은 극대화할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고민해 왔다. 그리고 안전 마진 확보를 위해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의 충전 비율을 9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하충전소 대부분 완속 충전기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완속 충전기는 충전기와 전기차간 통신이 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충전비율(SoC)을 제한하기 어렵다. 완속 충전기는 PLC 모뎀 등 통신장치와 과충전 방지 기능을 부가해야 강제적으로 충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완속 충전기에 PLC 모뎀 등 첨단 장치를 탑재할 경우 약 4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해 기대감을 키워왔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과충전 방지 기능 없이 환경부 보조금 정책에만 맞춘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이다.
과충전 방지를 전혀 못 하는 환경부 VAS(배터리 데이터 수집용, Value Added Service) 시험만 통과한 완속 충전기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상당수가 과충전에 따른 것이라고 봤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완속 충전기에 첨단 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세부적인 지침의 허점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될 우려가 크다. 최소 실제 차량을 이용한 과충전 방지 기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이 가능해진다.
현장에서 충전 시험을 통한 실질적인 시험성적서 제출을 강제해야만 제대로 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한 지하 주차장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환경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장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과충전 방지 기능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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