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규제만 있고 출구는 없는 전동킥보드 법, 새 틀로 다시 짜야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주목을 받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오토헤럴드)
[김필수 칼럼] 전동킥보드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사고와 사망사고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정적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연간 전동킥보드 사망자 수는 자전거와 비교해도 그리 크지 않은데도 유독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관련법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탓이 크다.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도로 위 자동차 사고로 연간 26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이 중 450여 명이 이륜차 사고다. 선진국의 8배 수준이다.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PM)의 대표격이다. 자동차 타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애매한 거리를 메워주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다. 결국 얼마나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가치 있는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규제만 있고 출구 전략은 없다. 두 차례 법 개정을 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에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 최근 홍대입구나 대치동에 전동킥보드 출입금지 구역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데 금지 표시는 거의 없고,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의미는 퇴색됐다.
현재 규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시속 25km 미만 운행, 헬멧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지정 장소 주차 등으로 되어 있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 많다. 예를 들어 시속 25km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과거 PM산업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시속 17~18km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언덕길도 오를 수 있고, 헬멧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낮출 수도 있는 수준이다. 지금처럼 시속 25km에서 아무도 헬멧을 안 쓰는 현실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고 실효적인 접근이다.
무엇보다 면허 제도가 최악이다. 16세 이상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 면허를 따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봐야 한다. 웃지 못할 상황이다. 싱가포르처럼 전동킥보드 자체 시험과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고, 수료증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육과 시험을 진행해 수료증을 발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나가면 대부분 공포를 느낀다. 자동차와 함께 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도는 보행자 전용이다. 결국 모두 불법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네거티브 정책이다. 즉,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00% 전동킥보드 책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용자 스스로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보행자 보호 효과도 높아진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애매하다. 아무 데나 방치되고 단속만 늘어난다. 지정된 구역에 바닥 표시를 확실히 하고, 반납 시 사진 확인 절차를 두면 개선될 여지가 크다.
결국 답은 명확하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총괄 규정을 도로교통법 내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규정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새로운 ‘그릇’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PM 기기를 포괄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여전히 각자 따로 규정을 만들어 누더기처럼 겹쳐 놓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전문가와 해외 선진사례를 융합해 한국형 선진 총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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