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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일시불 구입 안내

롯데카드 신차 일시불 안내

다나와 자동차 슬기롭게 신차사고 캐시백 혜택 받기 롯데카드 신차 일시불
이용방법
  1. 캐시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차량 금액 및 서비스선택 영역에서 오토캐시백 금액 입력
  3. '오토서비스 권유인 정보' 영역에 다나와 코드 입력
    권유인코드: T100010
    권유인명: 다나와

※ 위와 같이 코드를 입력해야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안내

캐시백 제공

신차일시불 이용금액별 캐시백율

신차일시분 이용금액별 캐시백율 안내
5천만원 이상 1.0% 4천만원 이상 1.0% 3천만원 이상 1.0%
2천만원 이상 1.0% 1천만원 이상 1.0% 1천만원 미만 1.0%

오토캐시백의 자세한 이용조건을 오토구매 상담센터(1577-2200)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일

신용카드

전액기존한도/부분선입금 : 청구서 결제일(상환완료) + 7일 이내(전표접수, 휴무일에 따라 변경가능)

전액선입금 : 승인전표매입(상환완료) + 7일 이내

※ 선입금 : 가상계좌 선입금 이용 고객

※ 기존한도 : 오토특별한도 보유/사용 고객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오토구매한도를 부여받은 후, 오토캐시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토캐시백 신청되지 않은 차량구매 건은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여된 오토구매한도 내에서 오토캐시백과 카드할부를 각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토캐시백과 카드할부 동시 이용을 원하실 경우, 롯데카드 오토콜센터(1577-22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오토캐시백 신청 후 신청금액 이하로 처음 결제되는 일시불 금액 기준으로 오토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이후 결제 건은 오토캐시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가족회원은 제외되며, 롯데카드 심사·자격기준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롯데카드에 국산차 또는 수입차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만 오토캐시백이 제공됩니다.
  • 차량구매대금이 청구되는 달의 결제금액이 연체될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체일수·금액무관)
  • 대금결제일 이전에 선입금해도 원 대금결제월을 기준으로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예) 원 대금결제월이 02.15인 고객이 1월에 신차 구입 및 대금 선입금을 해도 2월을 결제월로 함
  • 매출취소 시, 이미 지급된 캐시백 금액은 현금으로 청구됩니다.
  • 오토캐시백과 카드할부·오토세이브·선포인트 등을 함께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별로 각각 결제해야 합니다.
  • 법인, 체크, 선불, 기프트, 가족카드는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토캐시백 이용금액은 각종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할인, 다른 무이자 할부 및 선포인트· 세이브서비스 대상 이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업종은 롯데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E08576호 (2024.04.12~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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